교통약자 이동지원 교통수단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규정에 의해서 운행되고 있다. 제주도청 관련부서에 의하면 제주도가 확보해야 할 차량은 40대다.
제주도 이동지원센터는 2010년 10월에 설치되었다. 2010년 5대로 출발한 센터는 2013년 15대로 늘어났고, 올해는 법정 대수 40대를 전부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3년 1년 동안 40,923명이 이용하였다. 대당 하루에 7.4명이 이용한 것이다. 제주도 등록장애인 32,400명, 1급과 2급 장애인 7,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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