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지원 교통수단 활성화 방안
교통정책
| 2014-02-24 오후 12: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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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이동지원 교통수단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규정에 의해서 운행되고 있다. 제주도청 관련부서에 의하면 제주도가 확보해야 할 차량은 40대다.
제주도 이동지원센터는 2010년 10월에 설치되었다. 2010년 5대로 출발한 센터는 2013년 15대로 늘어났고, 올해는 법정 대수 40대를 전부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3년 1년 동안 40,923명이 이용하였다. 대당 하루에 7.4명이 이용한 것이다. 제주도 등록장애인 32,400명, 1급과 2급 장애인 7,638명이다. 이들은 이동을 하려고 해도 전용차량이 없으면 이동이 불가능하다. 이들 또한 이동욕구가 강하다. 이동지원센터 차량 이용요금은 택시의 35% 수준이다. 등록장애인 수에 비하면 이용률이 너무 저조하다.
이용대상이 65세 이상 휠체어이용자나 임산부도 이용대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더욱 이용률이 떨어진다.
이용자들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전화 연결이 힘들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현재 상담원 3명이 교대로 근무하기 때무네 출퇴근 시간대에는 전화연결이 안되는 경우가 발생한 것으로 규명되었다. 전화연결이 안되는 것에 비하면 너무 이요율이 저조하다.
우선 투명하지 않은 수입에 대한 회계처리를 명확히 해야 한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정은 이동지원센터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저 지원만 하고 있다. 올해 15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면서 이동지원센터의 임대료, 인건비, 유류대, 차량구입비 등 모든 것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동지원센터 수입은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으로 편성하지 않고 있다.
올해라도 관련 조례를 제정, 개정하여 교통관련 특별회계의 세입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둘째, 이동지원센터 차량 이용 관련 앱을 개발해야 한다.
지금 3명의 상담원이 교대로 전화를 받고 있다. 예약은 하루 전에 해야 이용 가능하다. 일정이 변경되면 이용이 불가능해진다. 그러나 이를 알고 있는 이용자들이 드물다. 심지어 특별교통 이동지원 차량이 있는 줄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시간대에 콜이 많을 수밖에 없다. 만약 스마트폰 앱이 개발된다면, 스마트폰으로 간단히 예약이 가능하다.
앱이 갖는 장점이 있다. 가장 가까운 곳의 빈차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용률이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수입이 늘어나면서 같은 예산이면 더 많은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이다.
셋째, 읍면 지역콜택시와 협약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동지원센터 사무실은 제주시 도남동에 위치해 있다. 제주도에서 가장 접근성이 좋은 곳이라고 하지만, 성산읍이나 한경면에서 이동지원센터 차량 이용 콜이 떨어지면 도남동에서 50km 정도를 이동해야 한다. 이동거리가 읍내인 경우에는 왕복 100km 운행해서 실질적으로 운행한 거리는 5~10km일수도 있다.
설령 시내까지 온다고 하더라도 50km 이상은 빈차로 이동해야 한다. 이는 운영상 낭비가 발생하는 부분이다.
이동지원센터와 읍면콜택시가 협약을 맺는다면 읍내에서의 이동수요는 충분히 택시가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 택시요금과의 차액만 지원해주면 된다. 이동지원센터 차량이 이동하는 것보다 효율적이다.
마지막으로, 이용요금을 이용자별로 차등적용해야 한다. 이동지원 차량 이용요금은 저렴한 것이 사실이다. 장애이들 상당수가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못하다. 이들은 이용하고 싶어도 경제적인 부담때문에 이용하지 못한다. 사실 특별교통수단은 노인이난 임산부를 위한 차량이 아닌, 중증 장애인을 위한 차량이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요금은 지금보다 낮추거나 무료로 운행해야 한다. 그래야 이들도 사회의 일원으로 생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동지원센터가 설립된지 5년째지만 아직도 운영상 미흡한 점이 많다.
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록 장애인들의 이동권 또한 보장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 중증장애인들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그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