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변경내용

국제자유도시담론 | 2014-04-06 오후 10:54:02 | 조회수 : 1139 | 공개

그동안 명맥만 유지해오던 구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 추진되었던 3개 단지 20개 관광지구 가운데 개발이 이루어진 곳은 개별법(관광진흥법과 국토계획법)으로 관리하고, 개발이 미진한 부분은 폐지하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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