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 임대주택 건설? 도시계획과의 정합성은?

제주 도시계획이야기 | 2019-07-22 오후 9:29:41 | 조회수 : 1185 | 공개

#이건_뭐지#특별법자치도#특별법_대한민국

오늘 도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내용을 한 번 봤습니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정말 악법입니다.
물론 임대사업자들에게는 천국과 같은 법이기도 합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절차가 문젭니다. 
공모방식으로 진행되기는 하지만, 공모 절차에 착수할 때 주민의견 수렴 과정 전혀 없습니다. 
당선되면 그 다음 형식적으로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진행할 뿐입니다. 
이 계획이 통과되면 도시기본계획 수립,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결정 등이 의제처리됩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뭡니까?
도시의 발전방향을 결정하는 일입니다. 
그 주체는 시민입니다. 
시민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여 시민이 뽑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이런 것을 무시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특별법에 의해서 진행된다는 것이죠.
학교용지 확보하는 것도 특별법, 택지공급하는 것도 특별법, 임대주택 공급하는 것도 특별법 이 모든 것이 특별법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도시계획이 제대로 되지 않아 벌어지는 일입니다. 
토지의 절대적 사적 재산권을 인정하는 토지관이 미국, 일본을 통해 유입되었기 때문입니다.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난개발에 따른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고 만들어진 법이 국토계획법입니다. 
이 법은 선계획 후개발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없는 곳은 개발이 없다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한 사적 재산권과 충돌한 것이죠.

과연 대한민국헌법은 무한 사적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행사해야 할 의무를 국민들에게 부여했습니다. 
이게 일제 강점기와 미군정을 거치면서 대한민국헌법과는 무관하게 고착된 것 뿐입니다.

다시 이제 이 구상안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공원부지 30% 정도를 공공주택 부지로 건설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설치한다는 명목입니다. 
차라리 개발사업지구 면적을 늘리고 공원은 공원대로 조성할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림을 잘 보시면 단독주택 용지가 보일 것입니다. 
협의양도인이나 이주자를 위한 단독주택용지입니다.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가능합니다. 
조성원가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 부지를 매입하는 사람들은 로또 맞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미 공동주택이 들어간 부분은 이빨빠진 것처럼 계획지구에서 뺐습니다. 
그럼 도시개발사업지구에 이미 개발된 주택들이 포함되어 환지청산금을 납부해야 했던 주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빠진 부분도 주변 용도지역과의 정합성 문제 때문에 다음 도시관리계획 재정비할 때는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될 것입니다. 나중에 재건축할 때 용적률 올려달라고 하겠지요.
난개발하면 용도지역상의 혜택을 주는 것이 사회정의에 부합하는 일인지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정말 창피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요즘과 같은 시국에 누가 외곽지를 개발합니까?
기존 중심지의 저밀도로 개발된 곳을 고밀도로 개발하면서 도심의 활력을 되찾을 생각들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 과정이 힘드니 손 쉬운 외곽지 개발을 하겠다는 얘기로만 들립니다.

이제 돌이켜 보건데 LH가 역사적으로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아니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저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했을 뿐입니다. 
정신들 차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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