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경관(Landscape)
| 2014-10-12 오후 7: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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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더라도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지경이다.
물론 경관법이 정한 범위를 벗어나는 일들도 많다.
심지어 제주도에서 경관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그 사업은 절반 이상 성공했다고 얘기할 정도다.
그도 그럴 것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170건의 경관심의가 이루어졌는데, 이중 재심의가 46건, 부결 및 상정불가가 14건, 보완 및 심의보류가 17건이었고, 조건부 가결이 67건이었다. 원안가결된 것은 10건으로 6퍼센트에 불과한 것이다.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개발사업시행에 있어서 경관위원회가 가장 걸림돌이 되었고, 사업자들은 위원장이나 심의위원과 친한 업체에 용역을 의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일까?
그 원인은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조례 제정과정에 있다.
집행부는 경관조례를 제정하여 경관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경관위원회에서 싱믜할 것이 없을까 봐서, 도시계획시설이나 지구단위계휙 구역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개발행위를 경관위원회 심의대상으로 했다. 그것도 경관조례가 아닌 경관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했다.
물론 제주도는 자연경관이 관광자원이 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는 일면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경관위원회가 월권을 행사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풍력발전지구에 대한 경관심의다.
경관공학 즉, 경관심리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풍력발전기가 송전탑과 같은 구조물은 산등성이를 타고 지나가거나 산에 바로 인접하여 배치하는 것이 인공구조물롷 인한 경관파괴를 저감할 수 있다.
하지만 경관위원회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오름이나 산 경계에서 1.2킬로미터를 이격하여 배치하라고 주문을 하고 있다. 다. 주요 조망점에서 바라 볼 때, 인공구조물이 차폐되지 않고 그대로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 다른 사례는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에 따른 경관심의다.
제주도에서 해상풍력발전지구에 대한 심의는 1개소에 대해서만 이루어졌다.
심의과정을 보면, 해상은 연안관리법도 적용되지 않는 곳이다. 경관법은 국토에 한정해서 적용할 수 있지만, 경관법의 적용범위를 넘어선 심의가 이루어졌다.
해상은 시각적 흡수능력이 매우 낮기 때문에, 해상풍력발전기가 설치에 따른 경관개선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경관심의위원장이 "경관위원회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해상풍력발전기에 대한 심의도 필요"하다고 하면서 심의를 진행했지만, 그 안건은 심의기준을 마련하지 못해 6번 만에 조건부 통과를 하게 되었다. 저변 확대를 위해 해상풍력발전지구를 경관심의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이해하지만, 심의 대상이 아닌 사안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여러차례 심의를 보류하는 것은 적절한 태도가 아니다.
다음은 경관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문제점이다.
도시계획시설 사업부지 및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서의 모든 축조행위 및 토지형질변경 행위를 경관심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된다면 도시계획심의, 경관심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이 경관심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내부 규정을 만들었는데, 신규 사업에 대해서만 심의 대상이라고 하고 있다. 어떻게 조례 시행규칙에 명시된 사항을 도지사 직권으로 상위법규를 위반하면서 해석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 들 정도다.
지난 2013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시 헬스케어타운 고도완화와 조성계획 변경시 경관위원회 심의 없이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서 집중적인 질타가 이루어졌다. 변호사 법률 자문에서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이라는 것이 중론이었다. 하지만 경관심의 없이 고도완화 및 조성계획 변경이 이루어졌지만, 행정에서는 이를 치유하지 않았다.
또 다른 사례는 탐라문화광장이다. 사업부서에는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일 것이라 판단했지만, 경관 부서는 현상공모를 통해 결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경관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시행규칙 별표 제7호에는 건축설계 공모를 통해 당선된 건축물에 한정한 사안이지만, 건축물이 아닌 광장까지 확대해석하고 있다.
한 마디로 경관위원회 운영 자체에 문제가 많다.
2013년 4월 15일부터 전부 개정된 경관법이 시행되고 있다. 개정된 법에는 경관위원회 심의대상과 심의시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이로 인해 경관위원회 운영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아직까지 제주특별자치도는 경관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있다.
빠른 시일내에 조례가 개정되기를 기대하고, 지금이라도 법과 시행령에 맞지 않는 사안은 위원회 심의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