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결정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권한 확대방안: 도시계획 결정권한 확보방안을 중심으로

제주 도시계획이야기 | 2014-03-03 오후 9:36:01 | 조회수 : 1535 | 공개

❑ 도시계획의 비중과 특성
❍ 자치권에는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자치계획권으로 구성됨. 이 중 자치계획권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의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나머지 입법권, 조직권, 재정권을 활용함
❍ 도시기본계획은 그 도시의 미래상을 결정하는 장기발전구상이기 때문에, 자치계획권의 대표적인 계획이며, 이를 구체화하는 계획인 도시관리계획은 주민의 재산권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 도시계획은 도시행정의 80% 이상을 기획하는 업무로서 도시행정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
 
❑ 자치계획권의 남용에 대한 지방의회의 견제권한 부족
❍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 자치단체장은 집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대립형 구조를 띠고 있음
❍ 현행 지방자치법과 국토계획 관련법에서는 자치계획에 대한 입안과 결정권한이 모두 자치단체장에 있을 뿐, 의회에는 단순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권한밖에 없는 실정임
❍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치계획권을 남용하여 특혜시비가 일거나 아니면 지방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의회가 사전에 견제하는 것은 사실상 곤란


❑ 제주자치도의회의 도시계획결정권한 확대방안 마련
❍ 자치계획권에 대한 견제권한을 확보한다면,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권한, 에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권한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할 대, 의회 본연의 기능인 견제와 균형에 더욱 충실할 수 있을 것임
❍ 이글은 지방의회가 입안・결정권자인 자치단체장의 계획권을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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